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자치경찰 위원 81.8%가 남성…경찰청 인권위, "편중현상 개선" 권고

김창룡 경찰청장/사진제공=경찰청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남성 편중 현상을 개선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25일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시도 자치경찰위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관련 법 조문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 사항으로 개정하도록 주문했다.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중 자치경찰위 구성이 마무리된 15곳의 자치경찰 위원은 총 104명으로, 남성 85명(81.8%)·여성 19명(18.2%)이다. 특히 위원장·상임위원은 모두 남성이고 부산·대전·경남·강원청은 위원 중 여성이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인권위는 '위원 중 1명을 인권 전문가로 임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문도 의무 사항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부산·대전·전북·경남청은 인권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각 시·도 자치경찰위는 7명으로 구성된다. 시·도지사 1명, 시·도교육감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시·도의회 2명, 위원추천위원회 2명 추천으로 구성이 이뤄진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