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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반부패' 靑비서관까지 부동산 투기 논란...."오해 대단히 송구"

김기표, 39억 재산에 부동산 91억 보유...54억이 빚

광주 송정지구 인근 '맹지'도 소유...오피스텔은 팔아

LH사태로 민심 악화 중에도 靑인사검증 소홀 지적

金 "지인 요청에 부득이 땅 매수...신속 처분 협의중"





집값 폭등과 잦은 규제로 부동산 민심이 바닥을 치는 가운데 이번에는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까지 투기 의혹이 옮겨 붙었다. 보유 부동산 가액이 91억원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빚만 56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김 비서관은 또 경기 광주 송정지구 인근 땅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단독] 靑, 신현수 이어 민정실 참모 2명 교체 초읽기···반부패비서관 김기표 유력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6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총 39억2,41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특히 부동산 자산은 총 재산의 두 배가 넘는 91억2,000만원에 달했다. 대신 금융 채무가 54억6,441만원에 이르렀다.

김 비서관의 부동산 재산은 경기도 성남 분당구 아파트(14억5,000만원),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65억5,000만원), 경기도 광주 송정동 근린생활시설(8억2,000만원) 등이다. 부동산 대부분을 대출로 매입했음이 추정되는 대목이다. 김 비서관은 지난 3월31일 임명 당시만 해도 다주택자였으나 지난 4월15일 서울 충무로 오피스텔을 매각해 현재 1주택자가 됐다.

김 비서관은 또 4,900만원 상당의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도 2017년 매입해 보유 중이라고 신고했다. 이 토지는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맹지(盲地)’이다. 다만 이곳은 경기 광주 송정지구 개발로 신축되고 있는 아파트·빌라 단지와 인접해 있어 논란이 됐다.



청와대는 김 비서관 임명 20일 전인 3월11일 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벌여 투기의심 거래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때만 해도 김 비서관은 임명 전이어서 조사 대상은 아니었다. 그러나 당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부동산 민심이 그 어느 때보다 악화된 상태이기도 했다. 청와대의 인사 검증이 아직도 소홀히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김 비서관의 업무 자체가 공직자의 부패를 감시하는 민정수석실의 ‘반부패비서관’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더 증폭되고 있다.

김 비서관에 대해 야당들은 일제히 비판 논평을 냈다.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이 정도면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은 부실을 넘어 부재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영끌 대출’ 김 비서관은 즉각 사퇴하고 청와대는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김 비서관을 즉각 경질하고 책임 있게 사과하라”며 “부패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것은 한 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비서관은 투기 목적은 아니라고 밝혔다만 부동산 개발구역에 인접한 토지에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라며 청와대를 향해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이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명백한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김 비서관은 26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논란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특히 경기 광주 송정동 땅과 관련한 입장을 집중적으로 밝혔다. 김 비서관은 “일부 언론에서 해당 토지가 광주 송정지구와 인접하여 부동산 개발로 인한 시세차익 등 투기 목적의 취득인것 처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그러나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50미터 표고 이상 개발 불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으로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기에 개발을 통한 지가 상승 목적으로 매수한것도 아니다”라며 “해당 토지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비서관은 그러면서 “다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해를 드린점에 대단히 송구하다”며 “광주의 해당 토지 등은 모두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김 비서관은 사법연수원 30기로 검찰 출신 법조인이다.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수석검사 등을 거쳐 2014년부터 변호사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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