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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정보, 7월부터 네이버로도 볼 수 있다

성범죄자 거주 지역의 미성년자 보호자 대상

카카오톡에서 수신 안 되면 네이버로 발송

네이버 앱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화면 예시. /사진제공=여성가족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를 보호하는 세대주는 7월부터 거주 지역의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네이버 애플리케이션(앱)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모바일 고지 수단을 카카오톡 앱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네이버 앱으로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11월 카카오톡을 활용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는 성범죄자가 특정 지역에 전출입할 때 해당 읍·면·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을 대상으로 신상정보 고지서를 발송해주는 서비스다. 고지 대상자는 올해 5월 기준으로 3,865명이 있다.



고지서는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카카오톡으로 먼저 발송되며 이를 열람하지 않을 경우 네이버 앱으로 다시 발송된다. 최종 미열람자에게는 우편으로 고지서를 보낸다. 고지서를 받기 위해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여가부는 지난해 11월 모바일 고지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250만 건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서비스를 발송했다. 이 가운데 72%에 해당하는 180건이 수신됐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신속하고 편리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제공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지 수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우편 발송에 따른 예산도 절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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