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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반부패비서관, '영끌 대출'에 땅 투기 논란도 확산…"신속 처분 중"

김기표, 39억 재산에 부동산 91억 보유...54억이 빚

LH사태로 민심 악화 중에도 靑인사검증 소홀 지적

"오해 대단히 송구" 입장에도 정의당까지 비판 가세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사진제공=청와대




집값 폭등과 잦은 규제로 부동산 민심이 악화된 가운데 이번에는 청와대에서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에게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김 비서관은 “오해를 드려 송구하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야당들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비판하면서 앞다퉈 김 비서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5일 공개한 6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총 39억2,41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특히 부동산 자산이 총 재산의 두 배가 넘는 91억2,6230만원에 달해 눈길을 끌었다. 54억6,441만원에 이르는 금융 채무를 지렛대로 부동산 대부분을 매입했음이 추정되는 대목이다.

김 비서관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은 세부적으로 경기도 분당구 판교동 아파트(14억5,000만원),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65억4,800만원), 경기도 광주 송정동 근린생활시설(8억2,190만원) 등이다. 김 비서관은 지난 3월31일 임명 당시만 해도 다주택자였으나 취임 직후인 지난 4월15일 서울 충무로 오피스텔(1억9,650만원)을 매각해 1주택자가 됐다.



김 비서관은 또 4,900만원 상당의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도 2017년 매입해 보유 중이라고 신고했다. 이 토지는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맹지(盲地)’이다. 다만 경기 광주 송정지구 개발 지역과 불과 1km 정도만 떨어져 이 역시 개발 이익을 노리고 매입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 비서관은 26일 해명 입장을 내고 “해당 토지는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고 지가 상승 목적으로 매수한 것도 아니다”라며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해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비서관은 그러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해를 드린점에 대단히 송구하다”며 “토지 등은 모두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야당들은 일제히 비판 논평을 냈다. 김 비서관 인사 시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논란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였던 데다 김 비서관의 업무 자체가 이 같은 공직자의 부패를 감시하는 역할이기 때문이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은 부실을 넘어 부재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김 비서관은 즉각 사퇴하고 청와대는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김 비서관을 즉각 경질하고 책임 있게 사과하라”며 “부패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것은 한 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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