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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방부·해병대, 간부 선발시 소년범 불이익 금지 권고 불수용”

국방부·해병대 “소년범 시절 과오까지 종합 검증해야”

인권위 “소년법 입법취지 반하는 기준…개선 노력 필요”

/연합뉴스




군 간부 선발 시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병대와 국방부에 권고했지만,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인권위는 “법무부는 사관생도 및 군간부 임용 시 소년부송치 및 소년범 기소유예 전력에 관한 수사경력 자료가 회보되지 않도록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면서도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는 인권위 권고에 ‘수용불가’ 의견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는 엄격한 준법·도덕성이 요구되는 군 간부와 평균 지원연령을 고려했을 때 소년법 관련 보호처분 이력 등 범죄·수사 경력 자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밝혀왔다. 경력자료가 없을 경우 지원자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극히 제한적이며 임관 후 지휘자로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군 간부의 특성상 소년범 시절의 과오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해 선발해야 한다는 게 국방부와 해병대의 설명이다.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가 헌법상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권위는 해병대와 국방부가 간부 선발 제외 요건으로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을 제시한 것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소년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가기관으로서 소년범법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 인권 보호의 노력을 다해야 함에도 이를 경시하고 직업군인 임용의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동시에 일반 응시자에 비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며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권고 불수용)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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