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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안경사만 안경업소 개설 허용한 의료기사법은 합헌"

재판관 과반수 불합치 의견 냈으나

6인 정족수 못채워 합헌으로 결론

헌법재판소./연합뉴스




안경사만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정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간신히 합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서울중앙지법이 제청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제12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에서 4(합헌)대5(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관 중 다수인 5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지만,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위헌의견을 내야 헌법소원심판을 인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인용되지 못한 것이다.

안경테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허모씨는 2011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안경사인 이모씨 등의 명의를 빌려 안경원 9곳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허씨는 항소심에서 “의료기사법 제12조 1항은 안경사 면허제도를 둔 취지를 안경업소 개설주체에 대한 규제 이유와 혼동하고 있어 직업선택 자유, 안경사 개인의 법인 안경업소 개설이라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받아들였다.

헌재는 지난 5월 이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하며 법인 형태의 안경업소 개설을 금지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났는지 따졌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미선 재판관은 “눈과 관련된 국민건강과 소비자 후생은 부작용이 발생하면 회복하기 어려워 심판대상 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더 크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이어 “고용 안경사의 책임감이나 윤리성 등이 감소해 서비스 질이 하락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유남석·이석태·이영진·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지나친 영리 추구에 따른 폐해나 무면허자에 의한 안경 조제·판매와 같은 우려는 안경업소의 개설 주체가 법인인지 자연인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로 볼 수 없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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