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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책기관’ 한국법제연구원장,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피소

연구위원 A씨, 작년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소 제기

“개인정보 이유로 감사 불응하자 파견기관 무단 통보”

대전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인정했지만…“개선 없다”

연구원 “감사 공문은 협조 목적”…사실 다르다 해명

사진출처=법제연구원 홈페이지




국무조정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의 김계홍 원장이 이 연구원 내 한 직원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피소를 당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9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이 연구원 소속 연구위원 A씨는 작년 9월 대전지방검찰청에 김 원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검찰 기소가 이뤄지면 김 원장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를 어겼는지 다투는 소송이 된다.

A씨는 2019년 국무조정실이 법제연구원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감사에서 2017~2018년 국세청 소득증빙자료, 경력증명서 등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도 없이 제출하라는 요구를 A씨가 거부하자, 연구원은 파견근무 중이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에 A씨를 ‘특별감사 대상자’라고 통보했다. A씨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없는 자료 제출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감사를 거부했는데, 연구원은 고지도 없이 특별감사 대상자라고 파견기관에 통보했다”며 “이 통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말했다. 당사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출에 대해 당시 일부 직원들도 A씨처럼 반발했다고 한다.

A씨가 대전지방청으로부터 받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공문.


A씨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먼저 이 사안이 직장 내 괴롭힘인지 판단해 달라고 신청했다. 대전지방청은 작년 6월 파견기관에 감사 대상 통보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연구원에 행정지도 및 이행을 권고했다. 하지만 A씨는 “연구원이 권고를 준수하지 않고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이어갔다”며 “연구원에서는 ‘고발하려면 하라’는 식의 말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작년 12월까지 예정된 파견 근무를 같은 해 6월 강제 복귀하게 됐고 직위해제, 징계(견책), 대외활동 금지, 강제연구과제 수행지시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2차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A씨는 직위 해제가 부당하다며 작년 9월 대전법원에 연구원을 상대로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하지만 형사 소송은 1년 가까이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민사 소송도 오는 8월 첫 재판이 열린다. 그러나 연구원 측은 규정 상 감사불응에 따른 징계 절차라는 입장이어서 법정에서 양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A씨는 이달 15일 연구원 복직 이후에도 직장 내 따돌림을 당하는 등 정신적 피해가 심각해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연구원 내에서 저를 찾아가 대화하지 말라는 지시까지 있었다고 들었다”며 “일반 기업뿐만아니라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원장의 사과와 연구원의 부당했던 조치의 무효만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원 측은 A씨의 주장의 사실관계가 일부 다르다고 해명했다. 연구원 한 관계자는 “특별감사는 A씨를 지칭한 게 아니라 당시 전체 감사의 이름이었다”며 “국무조정실에 보낸 공문은 A씨가 감사를 받도록 도와 달라는 협조 공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원 측은 “대전노동청 판단 이후 A씨에게 사과를 하지 않은 이유는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며 “직위해제 등은 감사 불응에 대한 조치였고, A씨에 대한 따돌림이 있다는 소문도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1990년 7월 설립된 법제연구원은 법제와 관해 전문적으로 조사 연구를 해 국가의 입법정책 수립을 돕는 기타공공기관이다. 원장은 부처 차관급이다. 김 원장은 2017년 7월까지 법제처 차장을 역임한 후 2019년 9월 13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연구원 측은 2일 서울경제 보도에 대한 추가 입장을 전해왔다. 우선 연구원 측은 개인정보 제출과 관련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도 이 사안에서 소득증빙자료는 감사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적 자료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전지방청의 이행 권고와 관련해서 연구원 측은 “대전노동청이 이행을 권고한 사항은 A씨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정기적 직장 내 괴롭힘 예방활동 실시, 향후 유사 사안에서 공문 등의 효과적인 전달수단 모색이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A씨에 대해서도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았다”고 A씨 주장을 반박했다. A씨가 연구원 복직 이후 직장 내 따돌림을 겪었다는 주장에 대해 연구원 측은 “A씨와 대화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원장이 사과할 사안이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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