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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7월부터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8명 모임 가능

7월 1~14일까지 2주간 시행





울산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울산은 최근 학교와 기업체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1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1명으로 감염확산이 지속되고 있다. 또 초·중·고의 전면등교, 여름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도 위험요인이다.

시는 이에 따라 개편안 1단계를 적용하지만 일부 방역수칙은 강화해 시행한다.

사적모임은 현행과 같이 8명까지 가능하다.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이 없으며, 돌잔치는 16인까지 허용한다. 백신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인원산정에서 제외된다.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기념식, 훈련 등의 행사는 500명 이상 모임이 가능하지만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협의해야 한다.

다만, 집회·시위는 다중이 모여서 구호제창 등 위험도가 높은 행위와 함께 방역수칙 준수가 힘든 점을 고려해 100인 이상 금지로 강화한다. 개편안 1단계에는 500인 이상 금지로 돼 있으나 시는 이를 강화했다.



정규 종교활동의 수용인원은 현행 30%에서 50%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다만, 방역 위험도를 고려해 음식섭취와 숙박, 모임은 금지한다.

방역취약시설인 유흥시설, 식당과 카페, 목욕장업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은 개편안 2단계 수준인 밤 12시까지로 제한한다.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1차 예방접종자의 경우에는 공원, 등산로 등 실외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실외 공간이라 하더라도 집회, 공연, 행사, 실외 야구장과 축구장, 놀이공원, 전통시장, 소핑공간 등 다중이 밀집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울산시는 새로운 개편안이 안착할 수 있도록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감염 위험도가 높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출입자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 시설별 인원 제한, 영업시간 제한 준수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시민 누구나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선별검사소를 7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간 문수축구경기장, 동천체육관, 농소운동장 등 3곳을 계속 운영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의 관리자와 종사자는 현재와 같이 2주 1회 이상, 유흥접객원은 1주 1회 이상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의사나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사람은 보건소 등 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장수완 행정부시장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관리에 집중하겠다”며 “시민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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