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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男 1,300명 몸캠 유포’ 김영준 구속기소

음란영상 판매 피의자 김영준이 11일 오전 검찰로 가기 위해 종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남성 1,300여 명의 알몸 사진·영상(일명 ‘몸캠’) 등을 8년에 걸쳐 인터넷에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29)에 대해 검찰이 29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여성으로 가장한 뒤 자신에게 연락해온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그들의 ‘몸캠’ 영상을 찍어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남성 아동·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체포되기 전까지 김씨의 외장하드에 저장(성착취물소지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등 혐의)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1,576개, 성인 불법 촬영물은 5,476개로 나타났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처럼 자신이 보유한 성착취물 8개 및 성인 불법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이 협박하던 남성을 강제추행하거나 이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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