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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리는 자치경찰제, ‘지역유착’ 우려 딛고 순항할까

경찰 출범 76년만에 7월 전면시행

가정폭력 등 주민 밀착사건 담당

'해수욕장 치안' 등 맞춤정책 기대

토착세력과 유착·양극화 걱정 여전

자치경찰위원회 독립성 확보 숙제

오세훈(왼쪽 다섯 번째) 서울시장이 지난 2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식에서 초대 위원장인 김학배 전 울산경찰청장 등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시작된 경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자치경찰제’가 오는 7월 1일 전면 시행된다. 1945년 국가경찰이 출범한 지 76년 만에 맞는 가장 큰 변화다. 자치경찰제는 그동안 국가가 독점하던 경찰권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해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맡기는 제도다. 자치경찰제가 뿌리내리면 각종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은 물론 주민 요구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지자체별 재정 자립도에 따라 치안 서비스에 지역 편차가 생길 뿐만 아니라 지역 토착 세력과의 유착이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온다. 결국 자치경찰이 ‘풀뿌리 치안 서비스’라는 제도의 취지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운영 주체인 자치경찰위원회의 독립성 확보가 풀어야 할 과제라는 지적이다.



◇주민 요구 반영한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기대=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앞으로 생활 안전, 교통, 경비 등 지역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는 자치경찰이 맡게 된다. 학교 폭력이나 가정 폭력, 교통사고 등도 자치경찰의 수사 대상이다. 정보·보안·외사 등 국가 존립과 연관된 사무는 국가경찰이 맡고, 강력 사건이나 권력형 범죄 등 자치경찰이 맡지 않는 일반 수사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를 받는 수사경찰이 책임지는 구조다.

우선 자치경찰이 시행되면 치안과 관련된 예산 심사 단계가 대폭 축소돼 주민 요구가 이전보다 한층 빨리 치안 서비스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려면 관할 경찰서 보고→지방경찰청 심사→경찰청 소관 부서 심사→경찰청 예산 부서 심사→기획재정부 심사→국회 심의 등 여섯 단계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지자체가 교통 예산을 통합해 편성·집행하는 만큼 향후 예산 심의 절차는 경찰서 보고→시도 경찰청 심사→시도 심의 등 세 단계로 줄어들게 된다. 최대 2년이 걸리던 작업이 6개월로 단축되는 셈이다.



또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자치경찰의 기대 효과다. 실제로 제도 시행을 앞두고 해안가와 인접한 부산은 ‘해수욕장 치안 대책’, 광주는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 대책’, 충남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소’를 자치경찰 1호 과제로 내걸었다. 지자체마다 각각의 치안 수요와 지역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치안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지역 유착·양극화 우려 여전…독립성 확보가 해답=자치경찰을 바라보는 시선은 기대 못지않게 우려도 크다. 먼저 자치경찰을 운영하는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지자체가 맡다 보니 지자체장이나 시도 의회 등 지역 유력 인사들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경찰과 지역 토착 세력 간 유착 가능성이 제기된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장이나 의회는 자치경찰이 본인들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길 바랄 가능성이 높다”며 “자치경찰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을 토대로 독립적 사무를 펼치도록 하는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도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위원장이라도 지방의회의 인사 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중 경찰 출신 위원의 비중과 역할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치경찰 예산이 국고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는 만큼 지역별 치안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경기와 달리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치안 서비스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탁현우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민 수요에 맞는 자치 사무는 자치 교부금 신설 등 자체 재원을 마련하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부족분을 보조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현재 남성과 경찰 출신 위주로 꾸려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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