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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110건 산안법 위반 4.5억 과태료

고용부, 본사·현장 감독 결과 발표

대우건설, 10년간 연평균 5건 재해

리더십부터 안전체계 전반 미흡 지적





대우건설이 11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4억5,000만원 규모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4월28일부터 5월21일까지 대우건설 본사와 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대우건설에서 10년간 연평균 5건 이상 재해가 발생한 원인을 찾기 위해 이뤄졌다. 대우건설 현장에서 2019년 6건과 2020년 4건에 이어 올해도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011년부터 발생한 사망사고는 56건에 이른다.

감독 결과 2018년부터 올해 4월27일까지 대우건설은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현장 안전보건관계자 미선임, 직무교육 미이수 등 110건 산안법 위반이 적발됐다. 이에 4억5,360만원 규모 과태료 부과가 이뤄졌다.



대우건설은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역할이 부족하고 조직 내 안전 인식과 체계도 미흡하다고 지적됐다. 우선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성과와 효과성에 대한 검토 권한은 대표가 아니라 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됐다. 잇따른 사망사고 발생에 따라 더 강화돼야 할 대표의 안전보건방침은 2018년 이후 변화가 없었다. 최근 10년간 품질안전실장은 모두 안전보건분야 비전공자가 역임했다. 일부 철거현장은 관리감독자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체계의 기준 중 하나인 안전보건 예산과 투자도 줄고 있다. 안전예산은 2018년 15억7,000만원이 편성됐고 14억3,000만원이 집행됐다. 하지만 작년에는 절반 수준인 6억9,000만원 편성에 5억3,000원 집행에 그쳤다. 안전보건교육 투자도 2018년 3억원에서 작년 2,000만원으로 1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대우건설 수주액이 2019년 10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13조9,000억원으로 증가한 상황과 대비된다. 이외에도 대우건설은 위험요인 관리체계, 근로자와 협력업체와 의견수렴, 협력업체 관리에서도 안전체계상 미흡함이 지적됐다.

대우건설은 이번 감독 결과를 토대로 개선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주기적으로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감독한다.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대우건설은 현장의 안전관리 인력 증원과 같은 실효적인 안전관리 조치를 해야 한다”며 “내년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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