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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확대법' 본회의 통과...광복절부터 적용

1주택자 재산세율 특례도 확대

에너지 차관 신설 등 86건 처리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06인에 찬성 152인, 반대 18인, 기권 3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대체공휴일확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주택자의 재산세율 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에너지차관직 신설을 규정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대체공휴일확대법이라 불리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등 법안 75건을 포함해 총 8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대체공휴일확대법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 이후 첫 번째 비(非)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정하도록 했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지만 부칙에 따라 일요일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부터 이후 개천절·한글날·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 적용이 가능하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맞춘 조치다. 야당은 이에 반발해 대체공휴일확대법 통과를 반대해왔다. 하지만 대체공휴일확대법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본회의 안건에 올랐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0.05%포인트 인하) 적용 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이날 통과됐다. 1세대 1주택 재산세율 특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당시 발표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관련 정책 기능을 전담하는 차관직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관직은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된다. 아울러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도 사건 발생 73년 만에 의결됐다.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순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국가가 희생자에게 의료 지원금과 생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했다.

이 밖에 ‘공공주택특별법’ 등 정부의 2·4 대책을 뒷받침하는 법안들도 통과됐다. 공공주택특별법은 공공 주택 유형에 ‘이익 공유형 분양주택’을 추가해 초기 분양 자금에 대한 부담을 낮췄다. 이익 공유형 분양주택은 공공 주택 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받는 사람은 분양가의 일부만 내고 온전한 주택 소유권을 가진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규탄 및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도 처리됐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를 향해 인접국과의 협의를 통해 오염수 처리 방식을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관련 사안에 대한 적극 대응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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