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한 김모(27)씨가 29일 첫 재판에서 “살해 의도를 갖고 폭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재판에서 “폭행과 상해는 인정한다”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4월 22일 오후 3시께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 엘리베이터 앞에서 같은 동 주민인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을 품던 중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거나 차는 등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무의식적으로 쳐다봤는데 피해자가 ‘뭘 보냐’고 했고 ‘가던 길 가세요’라고 하자 ‘뭔데 나한테 반말하느냐’고 큰 소리를 역정을 내 우발적으로 그랬다”고 폭행 이유를 설명했다. 다른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순간 화나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했다”며 “당시에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폭행했다. 크게 다치게 할 의도는 애초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에게 맞은 피해자는 얼굴과 팔에 골절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애초 김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가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로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두 번째 재판은 다음 달 20일 오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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