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변인 시절 '흑석동 상가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13억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매체가 "흑석동 상가 팔고 강남아파트 샀다"고 보도하자 김 의원은 "저의 이사를 축하해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년 전 청와대를 나와 봉천동에서 전세를 얻어 살았다"며 "2년 전세 기한이 끝나면 들어가서 살 생각으로 지난해 7월 우면동에 집을 샀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면동 집 주인은 올해 6월 집을 비워 주기로 했다. 그때까지 남은 기간 동안 원래 집 주인이 전세 7억원에 살기로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은행 대출없이 딱 제가 가진 돈에 맞춰 산 집"이라며 "제가 결혼 이후 12번 전셋집으로만 이사를 다녔다. 13번째 만에 처음으로 제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덧붙였다.
국회 관보에 따르면 김 의원의 아내 박모씨는 지난해 7월 22일 우면동에 있는 전용 면적 130㎡(약 40평) 아파트를 13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김 의원은 재산을 공개하면서 우면동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7억원으로 신고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 시절인 2019년 3월 재개발 지역인 서울 동작구 흑석동 상가 주택을 25억7,000여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그해 12월 이 부동산을 팔아 8억8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보고 총선에 출마하면서 세금과 이자 등을 뺀 차액 3억7000만원을 한국장학재단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