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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회 금지 기준 10명→50명으로 완화…광화문 집회도 허용

7월 1일부터 2주간 적용…방역수칙 준수해야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민주노총 이양수 부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현행 감염병 에방법과 서울시 고시가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헌법상 기본권을 훼손한다며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내달 1일부터 2주 동안 서울 전역에 내려진 집회 금지 조치 기준이 기존 1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10인 이상 집회 금지가 해제되는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광화문광장 등 도심 집회도 허용된다.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10명 이상 집회 금지를 종료하고, 5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광화문광장·서울역광장·서울광장·청계광장 등에 내려졌던 집회 금지 조치도 해제했다. 50인 이상 집회 금지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14일까지 유효하다.

이 기간 50명 미만이 참가하는 집회도 △체온측정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2m 이상 거리 두기 등 7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2월 광화문광장 등 도심 곳곳을 집회 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같은 해 8월 21일부터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

이후 확산세가 누그러지자 10월 12일 100인 이상으로 금지 기준을 1차례 완화했지만,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자 11월 24일부터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했다.

서울시의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노총은 지난 29일 서울시의 10인 이상 집회 금지 고시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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