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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밤사이 해외입국자 1명 코로나 양성…누적 2,825명

28일 몽골서 입국한 북구 거주자 1명 확진

울산시, 7월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적용…8명 모임 가능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800명에 육박한 30일 오전 서울역에 설치된 중구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794명 늘어 누적 15만6,961명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울산시는 밤 사이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추가 발생했다고 30일 밝혔다.

북구 거주자인 울산 2825번은 지난 28일 몽골에서 입국한 해외 감염자다.

시는 신규 확진자의 거주지를 방역했다.

한편, 울산시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적용한다.



사적모임은 현행과 같이 8명까지 가능하다.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이 없으며, 돌잔치는 16인까지 허용한다. 백신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인원산정에서 제외된다.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기념식, 훈련 등의 행사는 500명 이상 모임이 가능하지만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협의해야 한다.

다만, 집회·시위는 다중이 모여서 구호제창 등 위험도가 높은 행위와 함께 방역수칙 준수가 힘든 점을 고려해 100인 이상 금지로 강화한다. 개편안 1단계에는 500인 이상 금지로 돼 있으나 시는 이를 강화했다.

정규 종교활동의 수용인원은 현행 30%에서 50%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다만, 방역 위험도를 고려해 음식섭취와 숙박, 모임은 금지한다.

방역취약시설인 유흥시설, 식당과 카페, 목욕장업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은 개편안 2단계 수준인 밤 12시까지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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