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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거 이전비도 손실보상에 해당…부동산 인도 전 지급해야"

부동산 인도보다 이전비 우선한 최초 판결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개발 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 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으려면 먼저 주거 이전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손실보상금뿐만 아니라 주거 이전비 등의 지급도 이행돼야 부동산 인도를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최초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A재개발조합이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 B씨를 상대로 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조합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조합은 2016년 7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아 분양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됐다. 이후 A조합은 B씨 앞으로 부동산 손실보상금 2억3,000여만원을 공탁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B씨는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이주정착금과 주거 이전비, 이사비 등은 받지 못해 손실보상이 끝나지 않았다며 부동산 인도를 거부했다.

1·2심은 A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B씨의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손실보상이 완료됐다며 B씨가 A조합에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주거 이전비 등은 사회보장적 차원의 돈으로 지급 의무가 부동산 인도 의무보다 선행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거 이전비도 구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한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가 주거 이전비 등의 지급대상자라면 A조합이 B씨에게 주거 이전비 등을 지급해야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손실보상이 완료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에 B씨에 대한 주거 이전비 등의 지급 절차가 이행됐는지를 먼저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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