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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격리면제’ 유의사항…출력한 면제서 없으면 바로 자가격리

격리면제서 4부·PCR검사 확인서 출력해야

면제서 발급기준 '한국시간 7월1일 0시'

미국 공관만 예외적으로 사전 발급해

직계가족→형제·자매 방문 확대도 논의

미국 뉴욕 총영사관 직원들이 지난 28일(현지시간)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동포와 재외국민 등을 대상으로 한국 입국용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백신 접종을 마친 재외국민 등이 배우자나 부모님을 방문하기 위해 한국에 귀국하는 경우 자가격리 면제를 허용하는 제도가 오는 1일부터 실시된다. 다만, 해외에서 입국 시 격리 면제서 4부와 더불어 출발 72시간 이내로 발급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출력해 지참해야 한다. 관련 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공항에서 바로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인도적 목적으로 가족 방문을 위해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이런 제도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라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았다”면서 “내일부터 헬프 데스크를 공항에 설치해 운영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외 동포들이 많은 미국, 중국, 유럽 지역 공관의 경우 금주 월요일부터 사전 접수가 가능하도록 접수 시기를 조정했고, 공관 방문 외에도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도록 접수 방법을 다변화했다”고 부연했다.

공관으로부터 이메일로 격리 면제서를 제공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본인 소지용, 검역대 제출용 등 반드시 면제서 4부를 종이로 출력해 지참해야 한다. 또 출발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도 반드시 한국 입국 시 면제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재외국민이 공항에 도착했는데 지참해야 하는 서류가 없을 경우 바로 격리 대상자로 분류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나아가 한국 시간으로 오는 7월 1일 0시 기준 각 해외 공관에서 발급된 자가격리 면제서로 입국 시 격리 면제가 유효하다. 단, 재외국민 수가 가장 많은 미국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부 공관에서 면제서가 사전에 발급되기도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공관 업무량을 배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격리 면제서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다. 또 백신 접종 증명서 등 제출 서류를 위조할 경우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등에 처할 수 있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 조처될 수 있다.

지난 27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외국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오는 1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재외국민이 직계 가족을 방문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하다. 대상자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 승인을 받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백신의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난 시점이어야 한다. 또 직계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에 한하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외교부가 형제·자매 방문까지 격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초기엔 직계존비속으로 시작하고 방역 상황 봐가면서 형제·자매 방문까지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백신과의 연관성도 검토 내지는 연구가 필요해 이를 위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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