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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조국 5촌 조카 징역 4년 확정…정경심 공모 부분은 무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비위 의혹 중 첫 번째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비위와 관련된 인물이다. 그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총괄 대표로 재직하며 코스닥 상장사인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채를 통해 확보한 인수자금 50억 원을 자기 자본으로 허위 공시하는 등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WFM·웰스씨앤티 등 코링크PE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89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1·2심에선 조씨가 '무자본 인수·합병'과 관련,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총 72억여원의 횡령·배임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 교수가 조씨의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2017년 3월 코링크PE에 5억원을 투자하고 조씨가 수익금 1억5,700여만원을 회삿돈으로 보내 횡령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대여에 따른 이자라고 판단했다.

조씨가 정 교수 가족 등의 블루펀드 투자 약정액을 유한책임 사원의 최소출자가액(3억원)에 맞춰 3억5천500만원으로 부풀린 혐의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고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정 교수와 공모 부분 등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며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및 보관자의 지위, 공동정범, 증거재판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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