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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택 고대 총장 "조민 입시 의혹, 2심 판결 후 조치"

정진택 고려대 총장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3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인 조민씨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2심 판결 이후에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에 따르면 정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교육위 소속 곽상도·정경희·배준영 의원과 면담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장은 이 자리에서 "조씨 입시서류 보존기한이 만료돼 폐기한 상황으로 관련 조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2심 판결을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고 허위 입시서류와 관련한 사실이 확정되면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고려대는 조씨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월 교육부에 보낸 공문에서는 "최종 판결 이후 조처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정 총장의 발언은 조씨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시점을 다소 앞당기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곽 의원은 "조씨의 2009년 고려대 입시에서 단국대와 공주대의 체험활동확인서, 서울대 인턴 서류가 활용됐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고려대는 조속히 검찰 증거자료를 확보해 허위여부를 확인하고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심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된 모든 혐의는 유죄로,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 관련 일부 혐의는 무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정 교수의 항소심 재판은 다음 달 12일 마무리될 예정이며 선고는 8월 중순께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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