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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경남도청.




경남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취약계층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대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추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예비)사회적 기업이 대상이며 기업당 최대 50명까지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4대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6일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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