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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골프채 폭행에 성추행까지…전직 교수들 집행유예 확정

전 국민대 음대 교수 및 겸임교수…원심 판결 확정

/이미지투데이




제자들을 골프채로 폭행한 전직 음대 교수들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1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민대 교수 김모(5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5년 11월 국민대 교수로 재직하던 당시 '후배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며 제자 5명을 합주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골프채로 각 5~7회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16년 9월 세미나를 위해 간 펜션에서 음식물을 던지고 '고기를 굽지 않는다'며 땅에 머리를 박게 한 뒤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제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강제추행 등 혐의로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같은 대학 전 겸임교수 조모(47)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조씨는 2016년 술자리에서 여성 제자의 몸을 만지며 "남자친구와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느냐, 내가 학생이라면 만나 줄 거냐"고 말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조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조씨는 2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공소사실 중 학교에 실적을 부풀려 보고하고 악단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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