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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해체' 하루 전 檢, '김학의 불법출금' 이광철 기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대검, 전날 이광철 기소 의견 승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연합뉴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개입 혐의로 1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수사팀 해체를 단 하루 남기고 나온 결정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을 수사해온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일 오전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업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 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검사의 불법 출금 조치 혐의를 수사하자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얘기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있다.



수사팀은 인사이동 전 마지막 근무일에서야 이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당초 수사팀은 지난 5월 12일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방침을 대검에 보고했지만, 승인은 떨어지지 않았다. 이후 지난달 24일 재차 기소 의견을 올리는 등 수 차례에 걸쳐 대검을 결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차 본부장, 이 검사는 물론 ‘수사외압’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고검장까지 차례로 기소됐음에도 대검은 사건의 핵심인 이 비서관에 대해서만 기소 결재를 미뤄왔다.

이에 검찰 안팎에선 ‘청와대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와 별개로 수사팀은 이 비서관에 대한 혐의 입증을 위해 사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을 비롯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에 대한 소환 및 소환조사를 진행해왔다.

여기에 법무부가 지난 25일 단행한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로 수사팀장인 이정섭 부장검사와 이상혁 검사가 이동하게 되면서 수사가 무기한 연기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전날 수사팀은 마지막으로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고, 대검도 압박을 느낀 듯 당일 이 비서관 기소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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