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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손실보상·국가교육위법 처리

日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도 채택

7월 임시국회 이르면 5일부터 시작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65인, 반대 9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코로나19손실보상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교육위원회설치법과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도 이날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손실보상법이라 불리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안 2건과 1개의 결의안을 처리했다.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심의를 거쳐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간 핵심 쟁점이던 ‘소급 적용’ 조항은 빠지고 ‘피해 지원’ 방식이 명시됐다. 앞서 야당은 소급 적용 문구가 제외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여당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가교육위는 국가의 중장기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교육위는 국회가 추천하는 9명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 등을 포함해 전체 2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한 내용도 포함됐다.

또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 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도 이날 통과됐다. 결의안은 도쿄올림픽조직위가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데 대해 즉각적인 삭제 등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한편 7월 임시국회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위해 이르면 오는 5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이날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7월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 “7월 중 상임위원장 관련 논의를 할 것”이라며 “예산결산위원회의 경우 오늘 명단을 제출했고 (수용되도록)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5일께 추경안 등 심사를 위한 임시국회가 시작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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