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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발견·사망 이유는…' 故김휘성군으로 장사하는 유튜버들

'김군 주머니서 알약 발견됐다' '용의자는 누구' 등

자극적 제목으로 조회수 높이는 '사이버 렉카' 기승

2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율동공원 일대에서 경찰이 지난 22일 하교 후 엿새째 행적이 묘연한 분당 서현고 김휘성 군 수색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분당 서현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휘성 군이 실종된 지 7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일부 유튜버들이 김군의 죽음을 이용해 조회 수를 높이려는 ‘사이버 렉카’ 행태를 띄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유튜브 상에는 ‘김휘성군 유서 발견, 아버지의 연애금지 때문에’, ‘김휘성의 주머니서 많은 알약 발견돼’, ‘김휘성 죽음의 용의자는 누구인가’, ‘김휘성 사망의 진짜 이유’ 등의 제목을 가진 영상들이 게재돼있다. 이런 영상들은 대부분 자극적인 제목과 썸네일로 주의를 끌어 확인이 안 된 의혹이나 사실이 아닌 정보 등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사이버 렉카’는 교통사고 현장에 잽싸게 달려가는 ‘렉카(견인차)’처럼 온라인상에서 큰 이슈가 발생하면 재빨리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을 만들어 조회 수를 올리는 유튜버들을 지적하는 용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타인에 대한 사실 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을 유포하는 경우 그 대상이 고인일지라도 법적인 책임을 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변호사는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여 사자 명예훼손을 처벌하고 있다”며 “이 경우 유족들이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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