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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로 제자 폭행한 국민대 교수…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국민대학교 전경./사진제공=국민대




제자들을 훈육하겠다며 골프채 등으로 폭행한 전 국민대 음대 교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민대 음악학부 교수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제자들을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해 함께 기소된 학부 겸임 교수 B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앞서 A씨는 국민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5년 11월 ‘후배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자 5명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골프채로 각 5∼7회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세미나가 열린 펜션에서 ‘고기를 굽지 않는다’며 땅에 머리를 박게 한 뒤 옆구리를 걷어차기도 했다.



또한 학교 교원업적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실제 하지 않은 공연에서 지휘를 한 것처럼 B씨와 공모해 서류 등을 꾸민 혐의(업무방해)와 공연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2016년 술자리에서 여성 제자의 다리나 어깨를 만지며 “남자친구와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느냐” “남자로서 내가 어떠냐”고 말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학교에 실적을 부풀려 보고하고 악단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감형했다. 이들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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