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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도 대북전단 살포 가담 혐의...경찰, 박상학 일가 수사

지난 4월 두 차례에 걸쳐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5월 10일 오후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대북 전단 살포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박 대표의 동생과 동생 아내까지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박 대표의 동생 박정오 큰샘 대표에 이어 박정오 대표의 아내 A 씨를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박 대표와 동생에 이어 동생의 아내 등 박 대표 일가가 대북 전단 살포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이다.

경찰은 박 대표 일가가 대북 전단 살포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 5월 20일 동생 박정오 대표와 모친 B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또 최근에는 A 씨를 따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5월 “경찰은 76세 된 노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이 순간부터 강압적인 폭거로 수사를 빙자한 강도 같은 수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경찰 조사를 거부했다. 모친 B 씨도 박 대표와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었던 셈이다.



일명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은 북한에 전단 등을 살포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박 대표는 후원금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대북 전단 살포의 양을 수십 배 부풀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 4월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강원 일대에서 대북 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00장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박 대표 사무실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실제 북한을 향해 전단을 살포한 것은 맞지만 실제 살포량은 발표량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박 대표는 경찰 조사 거부 이후에도 여러 차례 추가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경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박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강제 수사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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