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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유예없이 폐지된 공무원 특공… '세종 자이' 일반물량 늘어난다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특별공급(이하 특공) 제도가 유예기간 없이 폐지됐다. 당초 입법예고 때 일정 기간 유예를 해 달라는 민원이 쏟아졌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시했다.

개정령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47조 1항의 '사업 주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신도시·이하 행복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하는 주택을 수도권에서 행복도시 예정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한 차례만 특별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했다. 앞서 공무원 특공 폐지를 담은 법안의 입법 예고 기간에 300건이 넘는 ‘역대급’ 이의 신청이 들어왔다. 핵심은 특공 폐지를 일정 기간 유예해달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결국 유예기간 없이 폐지를 결정했다.



공무원 특공 폐지에 따라 이달 6-3생활권 L1블록에 들어서는 '세종 자이 더 시티(조감도)'부터 이전기관 물량(40%)이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 데다 이 단지는 추첨제 물량인 전용 85㎡ 초과 타입이 1,200가구로 전체 물량의 89% 이상을 차지해 기록적인 청약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5월 28일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전기관 특공 제도를 폐지한다며 입법예고를 했다. 일부에서는 특공 폐지가 결정되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한동안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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