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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사망 대학생 故손정민씨 사건 관련 '가짜뉴스' 6건에 대한 수사 진행 중"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 마련된 고 손정민씨 추모 공간/연합뉴스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잠이 들었다가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22)씨 사건 관련, 정민씨과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씨 측이 정보통신망법위반·모욕 등의 혐의로 유튜브 채널 '종이의 TV' 운영자 B씨와 '신의 한수' 운영자를 포함한 4명을 경찰에 고소한 가운데 경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된 '가짜뉴스' 6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민씨 사건) 가짜뉴스와 관련해 친구 측에서 유튜버 2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을 포함해 총 6건을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A씨 측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지난달 1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등의 혐의로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고소장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우편으로 발송했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A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영상 39개를 제작해 올린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원앤파트너스는 이 중 28개 영상만 고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김웅TV'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는 한편 온라인카페 운영자와 악플러 등에 대한 추가 고소를 이어갈 계획인 원앤파트너스는 지난달 18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유튜버 150명의 영상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은수(오른쪽)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변호사가 지난달 1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뿐만 아니라 원앤파트너스는 지난달 7일 다수의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A씨에 대한 의혹 제기를 이어온 유튜브 채널 '종이의 TV' 운영자인 B씨를 정보통신망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모욕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원앤파트너스 이은수·김규리 변호사는 고소장 접수 후 "A씨에 대한 신상털기와 명예훼손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허위사실 정도나 파급력을 고려해 고소 순서를 결정했다"고 '종이의TV'를 가장 먼저 고소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정민씨 사건과 관련, 지난달 29일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열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범죄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사건을 마무리 한다는 의미로 다만 경찰은 형사 1개 팀을 투입해 정민씨의 사망 전 마지막 행적과 추가 증거 여부를 계속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유족 측이 A씨를 추가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는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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