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6일 토지공개념 3법 대표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등의 제정 또는 개정안을 발의해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헌법 해석상으로는 충분한 집행력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토지 공개념을 법률로써 실질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 토지 공개념 3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말했다.
우선 이 전 대표는 택지소유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할 예정이다. 유휴 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해 여기에서 나오는 부담금과 세금을 균형발전과 청년 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각각 50%를 사용하는 목적세 개념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는 “개헌에 앞서 법률로써 만들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천문학적인 토지 이득으로 인한 자산소득 격차 확대에 따라 점차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2019년 기준 우리나라는 상위 1%가 전체 개인 소유 토지 면적의 31.9%, 가액으로는 22.1%를 갖고 있고 상위 10%는 전체의 77.3%, 가액으로는 57.6%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법인 소유 토지의 독점 구조는 더욱 심각해 상위 1%의 법인이 전체 법인 소유 토지의 75.7%, 가액으로 73.3%를 갖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아파트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여 국민을 좌절시키고 살인적인 임대료로 자영업자를 쓰러뜨린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저출생 심화와 가계부채 폭증을 야기하는 한편 일부 기업은 혁신에 투자하기보다 땅 투기에 몰두하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위헌 판단을 받은 바 있는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택지소유 상한법) 제정은 택지 소유의 경위나 목적에 따라 처분·이용·개발의무 부과 시점과 초과 소유 부담금을 다르게 규정해 당시 위헌 판단 받았던 부분들을 보완하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새 택지소유 상한법 하에서는 개인은 서울시나 광역시 택지는 400평, 기타 작은 시와 지역은 허용 면적을 더 넓게 허용해 수도권 집중 현상 역시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개발이익환수법)은 현행 제도를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이 법안은 위헌 대상이 아니었으나 환수 부담률이 최저 100분의 20까지 감소하는 등 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후퇴해 왔다. 이를 법 제정 당시 수준인 100분의 5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토지 소유자가 장기간 방치하거나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유휴 토지에 대해 가산세를 강화할 예정이다.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정 대신 종부세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토지초과 이득세와 과거 존재하지 않았던 종부세법의 토지 과세가 일부 중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는 택지소유 상한법과 종부세법 강화에 따라 매물로 나오는 택지와 유휴 토지로 토지 은행을 설립해 국가가 매입, 비축하면 국공유지 비중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는데 활용하면 현재 7.4%에 불과한 국내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OECD 평균인 20% 수준까지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이날 기자들이 사실상 증세아니냐는 질문에 이 전 대표는 “이전부터 말했지만 땅 부자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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