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중소기업 5개사 중 4개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경영 부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가 내놓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부산 중소기업인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4.1%가 경영에 부담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부산지역 201개 중소기업으로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50인 이상 기업 10개사 중 9개사(92.6%)가 부담된다고 응답해 기업규모가 클수록 부담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비상황으로는 준비·대응 중(40.8%), 준비·대응 못함(36.3%), 전혀 준비·대응 못함(11.4%), 철저히 준비·대응 중(11.4%) 순으로, 응답자의 88.6%가 이제 준비·대응 중이거나 준비·대응 못함으로 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대한 대응 계획은 비용부담이 덜한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78.1%)가 가장 많았다. 이어 현재 상태 유지(28.4%), 별도의 사내 안전관리규정 운영(25.9%), 시설 보완·보강 등 설비투자 강화(17.4%) 순으로 조사됐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 처벌 수준이 적정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대다수가 처벌수준을 완화해야 한다(81.5%)고 응답했다. 잘 모르겠다(10.0%), 적정하다(4.5%), 처벌수준을 강화해야 한다(4.0%)는 의견도 있었다.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자체 지원사항으로는 안전 설비 투자 비용 지원(53.7%), 업종별·작업별 안전의무 준수 매뉴얼 작성·보급(37.3%), 업종·기업 특성에 맞는 현장 지도 강화(36.8%),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24.4%), 정부 주도 근로자 안전교육 정례화 운영(19.9%), 정부·공공기관의 공공구매사업 발주시 안전관리 비용 반영(12.9%), 기타(0.5%) 순이었다.
안전보건 관리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근로자 통제·관리가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침 불이행 등 근로자 작업 통제·관리(45.3%)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잦은 이직으로 근로자의 업무숙련도 부족(15.4%), 안전관리 비용 부담 심화(13.4%), 순이었다.
안전관리비용을 연(年)예산에 별도로 책정하는 기업(26.9%)은 그렇지 않은 기업(73.1%)보다 적었으며 별도 안전관리 규정 제정·운영 하는 기업(44.3%) 또한 그렇지 않은 기업(55.7%)보다 적었다.
사내 별도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유무로는 일반 임원이 안전보건까지 담당이 5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없음(27.9%), 안전보건만 담당하는 총괄책임자 있음(16.9%) 순으로 비용부담으로 안전보건만 담당하는 별도 담당자가 없는 것으로 추측된다.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중소기업 회장은 “대부분 오너가 대표인 중소기업 현실을 감안해 현행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사업주 처벌에서 징역하한을 삭제하고 상한 규정으로 둬야 하고 벌금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시 사업주 의무를 최소화하고 근로자 과실이 명백한 경우와 같이 의무사항 준수한 경우 면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처벌이 아닌 산재 예방을 위해 정부·지자체에서도 안전설비투자 지원·매뉴얼 보급 등 적극적 지원을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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