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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6개월… 22만명 조기에 ‘피의자 신분’ 벗었다

'수사종결권' 경찰 불송치결정에

검사 불기소까지 이중조사 사라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건물/사진 제공=경찰청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올해 상반기 약 22만 명이 ‘피의자 신분’에서 조기에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는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없더라도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피의자 신분을 유지해야 했다. 수사권 조정 이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올해 약 50만 명이 검찰의 이중 조사 없이 불안정한 지위에서 벗어날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찰이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한 15만 7,000여 건의 피의자 22만 명이 피의자 신분에서 일찍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경찰에 수사 종결 권한이 생기면서 혐의가 없는 사람들이 경찰 수사 종결과 동시에 빠르게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전까지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없어도 검사가 최종 불기소 처분을 할 때까지 불안정한 상태로 기다려야 했다”며 “이제는 경찰의 수사 종결과 함께 원칙적으로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 사회·경제적 낭비가 줄어들고 인권 보장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검찰에 출석해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이중 조사’가 사라지는 것도 수사권 조정의 또 다른 효과라고 경찰은 강조했다.

올해 초 수사권 조정 시행 직후 크게 줄었던 경찰의 사건 처리 건수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올 1월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 65%로 감소했던 사건 처리 건수가 2월 75.5%로 증가한 데 이어 3월부터는 97~99%까지 회복되면서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 상반기 경찰이 송치한 사건 32만 3,056건 가운데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한 비중은 9.7%로 전년 동기(4.1%)에 비해 5.6%포인트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하던 것도 이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나타난 결과”라며 “경찰 자체적으로도 각 관서에 수사심사관과 책임수사지도관을 배치하고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3중 심사 체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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