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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23% 인상" 최저임금 샅바싸움

[개정노동법 첫날부터 심상찮은 勞]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서 입장차

양측 요구범위 좁힐 중재안 관심

늦어도 이달 중순엔 결론날 듯

사용자위원인 류기정(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고민하는 표정을 짓고 있다./합뉴스






경영계와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에서 본격적인 샅바 싸움을 시작했다. 경영계는 경영 상황을 고려해 동결,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지키라며 23.9%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양쪽 주장의 격차가 큰 만큼 최종 협상안이 언제 마련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일인 8월 5일로부터 20일 전에는 결정돼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 같은 일정을 고려하면 앞으로 세 차례 정도 회의를 더 열고 늦어도 7월 중순에는 결론이 도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노사 요구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을 그대로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올해보다 2,080원(23.9%) 오른 1만 800원이 돼야 한다고 맞섰다.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노동계의 인상안에 대해 “소상공인과 영세 기업을 생각하면 절망에 가까운 무리한 요구”라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아르바이트생·고령층·주부 등 취약 계층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낮아진 임금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영계는 최근 14개 중소기업 단체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촉구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박희은 근로자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영세 사업장을 이야기하면서 노동자와 함께 살기를 거부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소득을 높이고 소비를 증진해 재난을 극복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최근의 경기회복 상황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할 수 없는 근거로 들면서 경영계에 동결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노사 간 이견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관심은 요구 범위를 좁힐 중재안으로 향하고 있다. 중재안에서도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 최저임금위는 표결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만큼 최저임금위에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이제 우리(최저임금위)는 최초 제시안에서 조금씩 상대를 고려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18년(적용 연도 기준) 16.4%, 2019년 10.9% 인상됐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속도 조절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지난해 2.9%,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가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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