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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제약, 99억원 규모 법인세 소송 항소심서 승소

재판부 "영업권 과세는 위법"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셀트리온제약(068760)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99억원 규모의 법인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셀트리온제약이 서울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앞서 셀트리온은 지난 2009년 비상장 제약사였던 한서제약을 635억 원에 인수해 셀트리온제약과 합병시켰다. 이후 셀트리온제약은 한서제약의 순자산 공정가액 353억원과 인수금액의 차액인 282억원을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책정했다. 영업권은 브랜드 가치와 사업 노하우, 신용도 등 무형적 재산가치를 말한다.

이에 대해 역삼세무서는 “셀트리온제약은 한서제약을 합병해 영업상 비밀 등 영업권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평가해 인수금액을 산정했고, 이는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며 99억9,100만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회계상 영업권을 자산성 있는 영업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셀트리온제약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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