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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생후 59일' 아들과 출근한 용혜인에 "큰 박수를 보내…'아이동반법' 통과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연합뉴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5일 '생후 59일' 된 아들과 함께 국회로 출근한 것과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성이 출산과 육아, 꿈 모두 이루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이를 데리고 국회에 나온 용 의원 사진을 공유한 뒤 "엄마로서, 직장인으로서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을 모든 여성분들을 응원한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용 의원이 태어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국회에 출근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뉴스"라고도 했다.

이 지사는 또한 "보육과 돌봄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며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적 환경과 사회적 인식이 뒷받침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5일 출산 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 출근해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예방하고 있다./성형주기자


아울러 이 지사는 "저출생·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고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가 먼저 육아와 보육 친화적인 일터로 변한다면 우리 사회문화 변화를 더 빨리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용 의원이 발의한 '아이동반법'도 속히 통과해 그 변곡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썼다.

여기에 덧붙여 이 지사는 "경기도정을 펼치면서 공정보육을 실현하기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가족친화경영 모범 기업 지원,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등 다양한 일·생활 균형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해 왔다"면서 "출산과 육아, 꿈 그 어떤 것도 희생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용 의원이 발의한 아이동반법은 국회의원이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 자녀와 국회 회의장에 함께 출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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