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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규모 제조소 10곳 중 4곳 위험물 취급 부실 적발

입건 27건·과태료 처분 9건·행정명령 238건 등 조치





지정수량 10배 미만 위험물을 취급하는 소규모 제조소 10곳 중 4곳이 허가받은 취급량 이외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하는 등 위험물 취급 부실로 소방당국에 적발됐다.

지정수량 10배 미만 취급 소규모 제조소는 관계인의 정기점검 법정 의무가 없어서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될 수 있는 곳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28일까지 도내 279개 소규모 제조소를 대상으로 위험물 소방검사를 시행해 44.1%인 123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27건에 대해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9건, 행정명령 238건 등 274건을 조치했다.



A업체는 제조소 내 허가받은 취급량 이외에 위험물(제4류제3석유류)을 지정수량보다 12배나 초과한 2만5,000여 리터를 저장하다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업체에 대해 위험물 저장·취급 중요기준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B업체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 제조소 건축물의 벽과 바닥을 증축해 변경 허가 위반 혐의가 적용돼 입건됐다.

임정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실질적인 위험물 시설 관리 주체인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법령지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위험물 취급 작업자에 대한 감독과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위험물 안전관리자와 대리자의 선임 여부,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책무 이행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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