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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역직구 판매금액, 글로벌 PG사 플랫폼 활용해 신고 누락했다

국세청, 비밀계좌 운용하고 세금 신고 안 한 역외탈세 혐의자 46명 세무조사

로열티 과다지급 등 관계사 부당 내부거래로 국외로 소득 이전

151개 국가와 정보 교환, 비밀 ‘숫자 계좌’도 소유주·거래내역 확인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역외 블랙머니 비밀계좌 및 핀테크 플랫폼 이용, 신종 역외탈세 등 불공정 역외탈세자 46명 세무조사 착수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국내 법인 A는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제품을 수출한 후 현지에서 사주가 대금을 받아 역외 비밀계좌에 은닉했다. 법인은 장부상 회수하지 않은 것처럼 장기 매출채권으로 관리하다가 회수불능으로 대손상각 처리했다. 현지법인을 실제 지배·관리하면서 현지법인으로부터 급여, 배당 등을 수취한 사주 B는 역외 비밀계좌로 관리하며 관련 소득과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했다. B는 유학 중인 자녀에게 비밀계좌 자금을 증여해 자녀가 다수의 해외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관련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과세당국은 역외 비밀계좌 운용 내역 및 해외 특수관계법인 관련 국제거래 적정여부를 면밀히 검증할 방침이다.

#국내외 오픈마켓(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화장품, 잡화 등을 판매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C는 해외 오픈마켓의 역직구를 통해 발생한 수입금액을 역외에서 가상계좌로 수취했다. 그는 자녀(장남)의 가상계좌와 국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를 경유해 국내로 변칙반입하고, 이를 전액 신고누락했다. 자녀는 PG사로부터 우회 수취한 금액을 개인 사업, 법인 설립 및 유상증자 납입대금 등으로 사적사용하고, 해당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역직구 판매액 등 자금흐름·사용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7일 역외 블랙머니(음성적으로 유통되는 뭉칫돈) 비밀계좌 운용 및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등 불공정 역외탈세자 4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국내외에서 불법 조성한 블랙머니를 역외에 실명확인이 어려운 숫자 계좌 등으로 보유하면서 해외금융계좌 및 국외소득을 신고누락한 자산가 등 역외 비밀계좌 운용자가 14명이다. 숫자 계좌란 계좌주가 12345bluediamond 식으로 숫자와 문자의 조합으로 표시되어 소유주를 알 수 없는 계좌를 뜻한다.

오픈마켓 역직구 판매금액이나 무역대금, 외국인관광객 판매액을 글로벌 PG사의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해 수취한 후 수입금액을 탈루한 핀테크 이용 신종 역외탈세가 13명이다. PG사는 인터넷상에서 해외결제를 포함해 전자상거래 등과 관련한 일련의 결제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국내 PG사로는 NHN 사이버결제, 토스, KG, 이니시스 등이 있고 해외 PG사로는 알리페이, 텐센트, 페이팔, 페이오니아 등이 있다. 또 로열티 과다지급·모회사 비용 대신부담·원천징수 누락 등 관계사간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국내소득을 국외로 부당 이전한 다국적기업 등도 19명에 달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등 외국 과세당국과의 양자간 협력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다자간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양자 또는 다자간 정보교환이 가능한 국가가 151개에 이른다. 외국과세당국과 정보교환 시 금융기관명, 타국 거주자가 자국에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금융기관명, 계좌보유자,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의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한다. 세무조사 시 역외탈세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금융계좌정보를 포함해 개별 거래내역 등 탈루혐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추가적으로 받는다. 이를 통해 그동안 역외 현금지급기 역할을 하며 금융비밀주의로 인해 접근하지 못했던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등의 해외 금융계좌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이제는 비밀계좌로 불렸던 ‘숫자 계좌’에 대해서도 국가 간 정보교환을 통해 계좌소유주와 거래 내역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PG사 경유 등 글로벌 자금거래도 투명하게 검증되고 있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강화된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활용해 역외 유명 은행 등에 은닉된 계좌정보를 확보했다”며 “납세자의 해외금융계좌신고 자료, 외환거래자료, 소득세 등 세금 신고자료, 기타 수집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소득탈루 혐의자를 확인하고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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