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고가주택의 기준을 3년마다 변경한다. 다만 공시가격 변동폭이 10%를 넘으면 다음 해에도 기준 변경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둔다는 방침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제한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시 가격 9억 원 이상에 부과하던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공시가 상위 2%에만 부과한다는 것이 골자다. 전국 주택공시가격 합계액 기준으로 0~100%까지 순위를 매긴 후 상위 2% 가격 기준을 결정하고 억원 미만은 반올림한 가격을 적용한다. 2%에 해당하는 가격이 11억5,000만원이면 반올림 원칙에 따라 공시가격 12억원부터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9억 원 수준인 과세 기준은 약 11억 원 선으로 완화된다. 종부세 납부 대상 역시 당초 18만3,000명에서 9만4,000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 상위 2%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의 기준은 3년에 한 번씩 6월 1일자 공시가를 기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연도 공시가가 전년 대비 10% 넘게 변동할 경우에는 3년이 지나지 않아도 바로 고가주택 기준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별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 등을 위해 과세이연 제도 역시 도입했다. 60세 이상 고령층 중에서 종부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이들은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혜택은 소득이 연 3,000만원 이하이고 납부해야 할 종부세가 250만원을 초과할 때만 적용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8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종부세 조정안을 확정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달부터 법 개정안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해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 간사인 유 의원은 "다주택자와 다르게 본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 1주택자에 부동산 가격 구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개정안을 통해 투기 및 부동산 과다 보유를 방지하기 위한 종부세 취지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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