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산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서 신청 접수


부산시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을 통해 사회서비스망을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21년 제2차 부산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부산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연간 2회 공모한다. 지난 제1차 공모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10곳을 신규 지정하고 (예비)사회적기업 49곳에 217명의 일자리 배정을 승인했다.

이번 제2차 공모는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전문심사위원회 심사 및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말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일자리창출사업 공모는 유급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예산은 77억4,000만 원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일자리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일부(연차별 또는 예비·사회적기업별 차등)를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50명까지 가능하다.

부산시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시청 대회의실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신청 자격과 구비서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공모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9월 말 부산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 관련 상담은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인 사회적기업연구원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