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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으로 보행자 숨졌는데…"재수가 없었어" 소리친 50대

징역 3년 선고…사고 엿새 전 필로폰 투약했지만 '위험운전치사죄' 면해

/이미지투데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재수가 없었다"고 소리친 5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사고 약 일주일 전 필로폰을 투약했으나 법원은 마약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7시 40분께 춘천시 근화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합차를 몰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A(27)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경찰은 마약 전과가 있던 장씨가 조사 당시 횡설수설하자 투약을 의심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소변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자 장씨는 엿새 전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백했다.



검찰은 장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무면허 운전 혐의와 함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공판 과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 운전 치사로 변경해 사고 당시 장씨가 마약으로 인해 정상 운행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법정에서 장씨가 사고 이후 바닥에 앉아 "어휴 재수 없어, 재수가 없었어"라며 큰소리쳤고, 사망사고를 내고도 조사 내내 졸았으며, 충혈된 눈과 어눌한 말투가 이상했다고 진술했다.

이 같은 주장을 살핀 박 판사는 필로폰 투약 시 약 8~24시간 효과가 지속되는 점과 사고 직전 또다시 투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사고 발생 전까지 장거리를 운전하면서도 문제가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사고 당시 필로폰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 판사는 다만 누범기간에 다시 필로폰을 소지했고, 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범행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2년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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