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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차주 몰래 대출담보 제공시…대법 "배임죄"

1심 "관리 의무 위반해" 징역 4월

2심 "대내·대외 소유권 지입회사에"

무죄 선고했으나…대법 "배임죄"

/사진제공=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지입계약을 맺은 운송회사 대표가 지입차량 소유주인 지입 기사들 몰래 지입차량을 담보로 잡히고 대출을 받았다면 배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입차주의 재산상 사무를 처리하는 운송업체 대표가 임의로 지입차주들의 재산인 차량을 처분해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면 배임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입차량을 허락 없이 대출담보로 제공해 차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운송회사 대표 이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운송회사 대표이사인 이씨는 회사명의 지입차량 차주들로부터 매월 1대당 20만원의 지입료를 받고 차량을 관리했다.이씨는 2015년 11월 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차량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대출을 받아 총 1억 8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업무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른바 지입제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혼합된 형태로서 운송사업자인 피고인은 차주들과의 신임관계를 근거로 지입차량의 권리를 보호 또는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지입차주와 지입회사 사이에 지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의 대내적·대외적 소유권은 지입회사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지입회사 대표가 지입차량에 관해 근저당권 설정 등 처분행위를 했다고 해 곧바로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차주들이 이씨 회사에 버스 1대당 매월 20만원을 지입료 명목으로 지급했고, 버스 등록은 운송회사 명의로 하면서도 과태료나 세금, 보험료 등은 차주들이 납부한 만큼 지입 계약을 체결한 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씨에게 형사상의 의무가 있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으므로, 지입회사 운영자는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입회사 운영자는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인 지입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각 버스에 관해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은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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