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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5일부터 전국 최초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15일 6개 자치구 시작 전 자치구 확대

견인 대상 기기 업체에 과태료 등 부과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화면. /사진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거리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에 나선다.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견인 조치를 15일 성동·송파·도봉·마포·영등포·동작 6개 자치구를 시작으로 25개 자치구에서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견인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는 견인료 4만 원과 보관료(30분 당 700원)를 부과한다.

시는 지난 1일부터 2주 동안 5개 자치구(성동, 송파, 도봉, 마포, 영등포)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했고 견인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동작구는 시범 운영 없이 15일부터 즉시 견인조치를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서울시내에서 14개 업체가 5만 5,499대를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영 중이다. 새로운 교통 수단으로 시민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주·정차가 이뤄지면서 보행 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시는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시민들의 보행 환경에 위협이 되는 정도에 따라 즉시 견인 구역과 일반 보도를 구분해 견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즉시 견인 구역은 사고 발생 우려가 크고 교통 약자 통행에 위협을 끼치는 구역으로 견인업체가 발견하는 즉시 견인한다. 차도, 지하철역 출구 입구 및 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10m 이내, 점자 블록 위, 교통 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진입로가 해당된다.



이를 제외한 일반 보도에 주·정차된 기기에 대해서는 민원 신고가 이뤄지면 해당 업체가 자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3시간의 유예 시간을 부여한다. 유예 시간 동안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수거 및 재배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견인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들이 방치된 기기를 간편하게 신고하고 직접 처리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신고 홈페이지도 운영한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업체명, 기기 위치 등을 입력하지 않고 손쉽게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홈페이지는 사이트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주요 검색 포털에서 ‘전동킥보드 신고시스템’ 검색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접수된 신고 건을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에 실시간으로 전달해 수거 및 재배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3시간 이내 조치를 하지 않으면 견인업체에 정보를 전달해 견인할 방침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공유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1인용 이동 수단이 시민들의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으려면 먼저 안전한 이용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자체적인 수거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고 이용자·보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1인용 이동수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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