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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주회사법 위반한 휴온스에 과징금 200만원

골프존과 일동홀딩스에는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휴온스글로벌에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하고 휴온스글로벌 및 골프존뉴딘홀딩스 측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휴온스글로벌은 2016년 8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금융업을 하는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 1만980주를 2019년 6월부터 8개월간 보유해 법을 위반했다. 골프존뉴딘홀딩스는 지주회사가 된 후 2017년 6월에 2년 유예기간이 끝났는데도 금융업을 하는 대덕인베스트먼트 주식 10만주를 지난달까지 보유했다.



공정거래법은 금산분리 원칙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 회사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주회사·자회사가 될 당시 계열사 또는 금융·보험사 주식을 갖고 있었다면 유예기간 2년을 부여한다.

공정위는 일동홀딩스와 자회사 루텍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된 후 유예기간이 지났는데도 계열회사인 아이벡스 메디칼시스템즈 주식을 각각 23만주, 4만주를 소유해 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외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지주회사 내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등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작년 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으로 지주회사의 의무 지분 비율 상향이 예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앞서 법 위반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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