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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원금 기준 하위 80%라지만 직장인은 70%대...월급쟁이가 더 못받는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뮬레이션

중위소득 180% 건보료 기준 때

직장가입자 하위70%대서 끊겨

지역가입자 하위80% 넘어도 포함

1차 지원금 때도 이 때문에 '전국민' 선회

맞벌이 가구는 기준 완화하지만

MZ세대 1인 가구 제외 가능성 커

형평성 논란에 불만 더 고조될듯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 소득 하위 80%에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유리지갑인 월급쟁이들이 더 손해를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80%라고 해도 직장가입자는 전체 소득의 70%대가 기준점이 되는 반면 자영업자인 지역가입자는 80% 이상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다. 맞벌이 가구의 불만으로 정부가 근로장려금(EITC) 적용 방식의 보완책을 검토하면서 ‘난수표’ 지원금이 되는 가운데 직장인과 자영업자 간 형평성 논란 및 MZ세대(1981~2000년 출생) 1인 가구의 반발 등이 뒤따를 전망이다.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2차 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중위소득 180%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직장가입자는 1인당 25만 원의 국민지원금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전체 가입자의 하위 70%대인 반면 자영업자 중심의 지역가입자는 하위 80%를 훌쩍 넘는 인원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기준중위소득을 기반으로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정할 경우 직장가입자가 손해를 보는 구조인 것은 맞다”며 “직장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지역가입자보다 높게 잡히는 데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상위 계층에서 급격히 건강보험료 부담이 올라가는 지수함수 그래프를 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원금 지급 기준인 가구 소득 하위 80%를 올해 기준 중위소득 180% 수준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자영업자의 소득을 명확히 파악하기 힘든 점을 고려해 기준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직장가입자를 200여개의 분위로 쪼갠 뒤, 평균을 내 각각의 기준중위소득에서 보험료 순위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기준을 역산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 같은 산출 방식에서 특성이 크게 다른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전체 가입자 내 순위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각기 다른 가구 인원 및 피부양자 등을 고려할 경우 오차는 더욱 커진다.



일례로 기준중위소득의 180%가 직장가입자에서는 상위 25%이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상위 15%안에 드는 식이다. 실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보면 직장가입자는 30만8,297만원으로 지역가입자(34만1,915원) 보다 낮게 기준점이 적용된다. 다시 말해 32만원의 건보료를 내는 직장인은 국민지원금을 못받지만 자영업자는 34만원까지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특징이 크게 다른 우리나라 건보체계 특성상 차이가 80% 위 아래로 10%포인트 이상 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도 “건강보험에 따른 선별 지원 방식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별 기준을 설계하기 용이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건보료를 활용한 선별 기준 논란은 지난해에도 문제가 된 바 있다. 정확한 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을 활용하는 것이 낫지만, 행정부담이 너무 커진다.

맞벌이 가구와 청년 1인 가구의 반발도 거세다. 정부는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보다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맞벌이 부부의 1억 원 소득은 홑벌이 부부의 1억 원 소득과 또 다른 측면이 있다”면서 “맞벌이는 소득을 합해서 계산하고 부담 수요도 더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EITC 방식을 국민지원금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EITC는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미만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 소득인 식으로 차이를 두고 있다. 이 경우 맞벌이 가구 기준선은 다르게 적용돼 지나치게 ‘난수표’가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맞벌이 부부와는 달리 취업한 자식이 부모와 같은 세대를 이루는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특히 MZ세대 직장인 1인 가구는 대부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돼 반발이 크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인 가구는 저소득층 독거노인이나 미취업 청년 비중이 높아 웬만한 직장이 있다면 소득 상위 20%에 속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가구주가 40세(1981년생) 이하인 취업자 1인 가구의 올해 1분기 월평균 소득은 350만 2,754원이다. MZ세대 1인 가구들은 이렇다 할 자산이 없더라도 취직에 성공해 소득이 있는 경우 상위 20%로 묶이게 돼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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