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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투약' 이재용 다음 달 첫 재판

내달 8월 19일 첫 재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연합뉴스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가 공개 재판이 결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이 부회장의 1심 첫 공판기일을 8월 19일 오전 11시 10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벌금 5,000만원에 약식 기소 됐다. 약식 기소가 된 경우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약식 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사건이 마무리되지만, 사안이 무겁거나 법리판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공개 재판을 열 수 있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돼 수사를 받았다. 지난 3월26일 이 부회장 측의 요청으로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기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찬반 의견 수가 같게 나와 부결됐다. 검찰은 결국 이 부회장이 의료 목적 외에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보고 지난 6월 4일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또 다른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수사해오던 경기남부경찰청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자, 검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범죄사실이 추가될 경우 공소장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식 재판 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28일 사건을 공개 재판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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