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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리두기 강화에…줄줄이 미뤄지는 주요 재판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새로운 거리 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재판 등 주요 재판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지난 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수도권 법원에 “재판 일정은 12일부터 2주간 기일 연기·변경 등을 검토해 달라”고 권고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진행 중인 주요 재판 등이 전례 없는 코로나 거리 두기 4단계 상향 조치 이후 줄지어 연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날 임 전 차장 측의 요청에 따라 이날과 다음 날로 예정된 공판을 각각 연기하고 다음 달 9일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지난 10일 재판부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법원행정처의 재판 연기·변경 권고가 있었고 불구속 상태에서 신속하게 재판할 필요가 없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도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 부회장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연기했다. 재판부가 사전에 지정한 다음 기일은 이달 22일이지만 이날 공판을 열지도 불투명하다.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25·김한빈)에 대한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52)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대표)의 재판도 다음 달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6일 예정된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연기하고 다음 달 13일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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