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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5.1% 오른 9,160원…“적용 국민, 최대 355만명”

최저임금위, 12일 표결로 결정…“코로나 정상화 가정”

노사 강한 반발…경영계 · 민주노총 측 노동계 전원 퇴장

문 정부 약속 1만원 무산…7.2% 올라 박 정부 보다 낮아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13일 새벽 제9차 전원회의 뒤 이어진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됐다.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인 내년도 적용금액(시급)은 올해 8,720원 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다. 문 정부의 1만원 약속이 지켜지지 못했고 박근혜 정부의 인상률도 밑돌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날 오후 11시55분에 결정된 표결 결과는 최저임금위원 찬성 13명, 기권 10명, 반대 0명이다. 기권은 퇴장한 위원들이다.

5.1%인상이 이뤄지면서 문 정부의 연 평균 인상률은 7.2%로 정해졌다. 박 정부의 7.4% 보다 0.2%포인트 낮고 이명박 정부(5.2%) 보다 2%포인트 높다.

9차 회의에서도 노사는 팽팽하게 맞섰다. 최초 동결과 1만800원을 각각 요구했던 경영계(사용자 위원)와 노동계(근로자 위원)는 8~9차 회의에서 총 3차례 수정안을 제시했다. 최종 제시안은 경영계가 1.49% 오른 8,850원, 노동계가 14.7% 오른 1만원이었다.



하지만 추가 수정안 제출 형식으로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공익위원은 9,030원(3.6%)에서 9,300원(6.7%)에서 정하라는 중재안(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이에 반발해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전원 퇴장했다. 이후 공익위원이 9,160원 단일안을 제시하자 사용자 위원 전원이 퇴장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를 76만8,000∼355만명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을 올려야 한다. 전체 근로자 가운데 이들의 비율을 나타내는 최저임금 영향률은 4.7∼17.4%다.

공익위원은 내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코로나 19 사태에서 정상화된 상황을 가정했다고 밝혔다. 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등 3개 기관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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