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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中企 “최저임금 인상에 참담…경영부담 완화·일자리 보호 대책 마련해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됐다./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본부는 13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성명을 내고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본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440원) 인상한 9,16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참담함을 느끼며 강한 유감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본부는 중소기업 현장의 경우 코로나19 등 장기간 계속된 위기경영으로 기초체력이 바닥났고 최근 델타변이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 진단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현장 충격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본부는 “지불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현재 수준에서도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에서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이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한 바, 향후 초래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정부 당국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증하게 될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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