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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구미 여아 사망’ 친모 징역 13년 구형…“반인륜적 범행”

“추호도 아이 낳은 적 없다” 최후진술

구미의 한 빈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로 알려진 석 모 씨./김천=연합뉴스




검찰이 빈집에 방치된 채 숨진 구미 3세 여아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석 모(48) 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석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범행은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빈집에 방치된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은 평생 범행을 숨기고 살았을 것”이라며 “범행 수법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만큼 엄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석 씨가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인 김 모(22) 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뒤 김 씨 아이를 어디론가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석 씨 아이는 지난해 8월 초 김 씨가 이사하면서 빈집에 방치돼 같은 달 중순 숨졌고, 올해 2월 10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석 씨는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석 씨를 영아 약취 및 사체 유기 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석 씨의 유전자(DNA) 검사 결과와 여성 용품 구매 내역, 혈액형 감정 결과, 임신·출산 관련 유튜브 영상 시청 기록 등 증거 자료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석 씨 측은 DNA 검사 외에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키메라증(한 개체에 유전자가 겹쳐져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갖는 현상)’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혐의를 부인했다. 석 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도 “추호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재판장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꼭 진실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석 씨의 변호인은 재판 후 “검찰 구형량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석 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숨진 여아의 언니인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형과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 받고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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