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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9,160원에…편의점주들 "최저임금 지급을 거부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새벽 제9차 전원회의 뒤 이어진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됐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되자 편의점주들이 "최저임금 지급을 거부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이 급감한 가운데 최저임금까지 크게 오르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13일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편의점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 측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점포 간 경쟁 등으로 편의점 수익이 급격히 감소해 지금도 점주들이 근무시간을 늘려가며 근근이 버티는 상황이라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편의점 점포당 월 평균 매출은 4,800만 원으로 이 중 평균 매출이익 23%(1,104만 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 보수(650만 원), 월세(200만 원), 각종 세금 등을 제외하면 손에 쥐는 순수익은 200만 원 남짓이다. 이는 주 45시간 가량 근로하는 자신의 근로소득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협의회 측은 "점주들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적용한 수익을 보장받고 싶다"며 "하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 2016년부터 편의점 점포수는 11.6%씩 꾸준히 증가했고 이에 반해 점포당 매출액은 0.9%씩 감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점주들은 "그동안 점주들이 근무시간을 늘이면서 인건비를 줄여 나갔지만,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편의점 점주가 근무시간을 늘여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지금도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 ‘지급불능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현실을 외면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결정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지급 불능에서 자발적 불복종으로 전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이들은 코로나19를 극복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배달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로 오프라인에 기반을 둔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 힘들 것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생산효율성 개선, 조직개편 등의 내부 혁신을 통해 인건비 인상에 대처할 수 있으나 5인 미만 영세 자영업에서는 생산성을 올린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협의회 측은 "임금이 인상되는 만큼 고용을 감소하거나 사업을 그만두어야 하는 선택지 밖에 없다"며 "▲주휴수당 폐지 ▲업종별 규모별 차등화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6개월 미만 단기근무자의 건강·연금보험 가입 제외 ▲머지·페이코 등 간편결제 수단의 수수료 인하 ▲야간 미운영 요건 완화 ▲’브레이크타임’ 적용 요구등을 정부와 가맹본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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